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8 2015가단209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68,682원과 그 중 35,442,902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68,682원과 그 중 35,442,902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