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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757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B는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C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스포츠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에게 D 골프회원권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B로부터 위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3. 8. 5. B에게 계약금으로 4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B는 2013. 8. 5.과 같은 달

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골프회원권 매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골프회원권 매도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하여 매매가 무산되자, B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2013. 8. 28. 위 돈을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임의로 상계충당하였다.

원고는 2013. 9. 5. B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를 통하여 위 골프회원권 매수자금에 대하여 피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골프회원권 매매가 무산되어 위 임치계약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42,500,000원에서 B로부터 반환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골프회원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와 임치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는 10여 년간 계속하여 골프회원권 중개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는 B로부터 돈이 송금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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