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B는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하는 레이딜러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스포츠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휘닉스스프링스 골프회원권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수인을 물색하여 원고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26. B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위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수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다.
2013. 8. 말경 매도인의 매도 의사 철회로 위 골프회원권 매매가 무산되자, 원고는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3. 8. 28. 이 사건 지급금 전액을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임의로 상계충당하였다.
원고는 2013. 9. 5. B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는 골프회원권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여 온 자들로서 10여년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던 점, 위 골프회원권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도인측 중개인으로, B는 매수인측 중개인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골프회원권 매매 건이 무산되자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 소유의 돈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와 공동으로 위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