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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24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4. 5. 및 2013. 4. 16.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1. 5. C에게 소외 시현디앤아이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4,000주를 양도한 후, 2006. 1. 9.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4.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위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3. 4. 10. 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3. 6. 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32,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3. 6. 30.로 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B는 위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13. 3. 22. 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물변제 받은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D’ 골프회원권 2개(회원권번호: E, F,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2013. 3. 28. G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주식회사 신라레저산업을 통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주식회사 민영산업은 주식회사 신라레저산업에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신라레저산업은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2013. 4. 5. 계약금 10,000,000원을, 2013. 4. 16. 잔금 90,000,000원을 B가 요청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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