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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5가합2050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1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부터 2017. 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2014.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각서인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년 10월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차용하여 매월 이자로 3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2014. 9. 15. 10,000,000원, 2014. 11. 15.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1,150,000원과 함께 총 채무금액을 2016. 12. 31.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피고 B는 2014.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실확인서 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1. D 대표이사 피고 C에게 29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원고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고, 2007년 2월경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며 문서를 요구하기에 ‘주식매매계약서’를 대신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2. D 대표이사 피고 C이 개인적인 용도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7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추가로 9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675,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원고에게 권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7. 2. 8., 같은 해

9. 17. 2회에 걸쳐 총 19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3. D 대표이사 피고 C에게 골프회원권 구매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원고에게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원고가 2007. 5. 18. D의 골프회원권 매입대금으로 21,36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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