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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29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요청하였던 점” 다음에 “2013. 7~8.경 B는 피고에게 약 5~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송산이엔씨가 원고인 관련 사건도 B를 통하여 피고에게 골프회원권 매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일견 유사한 사실관계로 보이기도 한다(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관련 사건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먼저 골프회원권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B에게 전하여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은 날 바로 피고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지급금의 송금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B에게 골프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어서, 위 관련 사건의 사안과 다른 면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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