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파주시 D 등 부지에 공장 신축 공사를 하려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 보험 증권 발급 비용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부지 공사 중 토목 및 벌목 공사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벌목 및 토목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계약서,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피의자신용정보), 금융기관 회신( 피의자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합의 서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실제로 돈을 변제 받지 않고 작성해 준 것인데 피고인이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