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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을 빌려 주면 토목 및 벌목 공사를 맡겨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도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범행 후 4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파주시 D 소재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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