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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2: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근린 산단 15만 평에 대한 벌목 공사를 줄 테니 그렇게 알고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평 벌목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2015. 3. 19. 180만 원, 같은 해

3. 20. 200만 원, 같은 해

4. 2. 500만 원, 같은 해

4. 2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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