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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의정부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쓸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에 6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남편의 사망 보상금을 받아 60일 후에 원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요양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병원으로부터 남편의 사망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공단에 남편의 사망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사 사망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2 달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56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공문,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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