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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6고단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5. 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 광주시 F, G 2 필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천만 원까지 줄여 주겠다.

감경된 양도 세 및 주민 세인 18,214,020원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줄여 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납 세금 명목으로 200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만 원, 같은 해

6. 5. 위 계좌로 13,214,020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8,214,02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69』

2. 피고인은 2016. 4. 18.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 상호 미상의 햄버거가게 안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의 벌목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행 보증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벌목 공사도 넘겨주고 빌려준 돈도 2016. 5. 25.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의 벌목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수입이 8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016. 5. 25.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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