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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봉화군 E(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의 토목 및 벌목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입목 매매대금을 주면 위 임야에 있는 입목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임야의 토목 및 벌목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H 계좌로 2018. 9. 11.경 1,500만원, 2018. 9. 22.경 500만원, 2018. 10. 24.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목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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