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2]
1. 피고인은 2012. 11. 27. 2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나를 피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이에 놀라 주변 상점인 F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따라 그 상점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동구 I아파트 앞에서 J이 운전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이를 깨우는 위 J과 시비가 되어 인천 동구 L에 있는 M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M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N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