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2고단1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91』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01:40경 익산시 C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0세)와 시비가 되어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7. 03:36경 익산시 E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고 있을 때 “손 도장을 찍으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내야하는데 씨발놈아”라며 위 진술조서를 양 손으로 잡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17. 02:30경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 관련 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인 D, F, G이 있는 가운데 위 폭력사건을 처리중인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사 I에게 “이 씹할놈아, 개후라들놈, 니미 보지야, 조사계로 넘겨라, 너 이놈의 보지야, 엮어봐라 좃도 아닌 거지 새끼 편견으로 조사했다. H 후라들놈아 야 이개새끼야, 야 이놈의 보지야, 씹할놈아 보지새끼야 H 너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고단2575』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0. 00:01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 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영상반주기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영상반주기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8. 10. 00:40경 익산시 M파출소 입구 및 M파출소 내에서 위 폭행 피해자인 K가 있는 가운데 M파출소 소속 피해자 N 경위에게 "이새끼야 니미보지냐, 씹할놈아, 너 이개새끼냐, 어 모욕죄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