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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2: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바 새끼들, 그만하고 가라", "니들 개새끼들 돈 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등을 2회 때리고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치며, F에게 "좃 까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볼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 동종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60만 원 공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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