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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6. 23:05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함께 술을 마시던 O과 함께 경사 N에게 욕설을 하며 경사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N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N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계속하여 경사 N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사 N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찼다.

그리고 O은 경사 N과 위 M파출소 소속 순경 P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P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L’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경사 N, 순경 P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Q 아반떼 순찰 자동차의 좌측 뒷문과 좌측 뒷문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수회 발로 차 이를 깨뜨리는 등 위 자동차를 수리비 647,39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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