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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1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2:48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발로 찼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임의 동행 동의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우측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E,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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