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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E 바디캠 영상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여 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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