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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03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5토지의 1/3의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2008. 5. 20.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무허가건물 121㎡는 소외 D가 원시취득하였는데, 2004. 8.27.경 주식회사 원진디엔씨가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2009. 10. 29. 원고 효성도시개발이 주식회사 원진디엔씨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3) 별지 목록 4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5, 66, 67, 68, 69, 65의 각 순차 연결한 선내 ‘다1’ 부분 무허가건물 42㎡는 소외 C이 원시취득하였는데, 2007. 8. 27.경 소외 태영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가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2008. 5. 20.경 원고 효성도시개발이 태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나. 부동산 점유, 사용관계 피고는 2009. 10. 30.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5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무허가건물 121㎡와 별지 목록 4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5, 66, 67, 68, 69, 65의 각 순차 연결한 선내 ‘다1’ 부분 무허가건물 42㎡ 및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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