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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817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D종중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48㎡,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31㎡,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 스레트 창고 18㎡,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 스레트 창고 20㎡,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 스레트 창고 32㎡,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34㎡,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비닐하우스 68㎡(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D종중의 소유인데 D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바 없음에도 원고가 D종중의 종충총회결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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