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등을 매수하고, 2009. 12.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또한 2009. 10.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 가을경부터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50, 51, 52, 53, 54, 55, 56, 49,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65㎡의 무허가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그 주변의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6, 55, 54, 53, 52, 51, 50,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93㎡(이하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또한 1998년 3월경부터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57, 58, 64, 65, 66, 63,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129㎡의 무허가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주변의 별지 도면 표시 58, 7, 59, 29, 60, 33, 12, 61, 62, 34, 63, 66, 65, 64,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마’, ‘사’, ‘자’, ‘카’ 부분 토지 260㎡ 그 중 ‘마’ 부분 14㎡는 인천 계양구 C 토지, ‘카’ 부분 36㎡는 D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이하 위 각 기호를 원문자로 표기함으로써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 ㉰, ㉴, ㉶ 부분과 ㉺, ㉹건물에 관한 임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물 ㉯토지 2010. 12. 25. ~ 2016. 11. 24. 임료 합계 11,434,300원 32,810,600원 2015. 12. 25. ~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