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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1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1’부분 무허가건물 121㎡‘를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1’부분 무허가건물 12㎡‘로 모두 고치고, 제3면 제6, 7행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제4면 제13행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피고는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5, 24, 23, 54, 55, 56, 57,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토지 53㎡를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는 원고 효성도시개발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1, 62, 63, 64,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무허가건물 12㎡와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65, 66, 67, 68, 69,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1' 부분 무허가건물 42㎡를 인도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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