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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095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0. 15.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 2기재 토지를, 2009. 10.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4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2006. 10. 13.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121.1㎡와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중 별지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9.6㎡(이하,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한국토지신탁은 2007. 8. 27.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0.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16.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121.1㎡와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중 별지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9.6㎡,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중 별지도면 3 표시 34, 36, 37, 38, 39, 43, 26, 27, 44, 45, 46, 4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427㎡와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중 별지도면 3 표시 26, 43, 42, 39, 40, 41, 25,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토지 180㎡,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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