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나2004202
동업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와 C은 2011. 9. 26. 주식회사 자연산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9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칠금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9,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급되었고, 2011. 12. 2.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대출금 변제 및 근저당권 설정 그 후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2012. 2. 7., 신협으로부터 2012. 4. 10. 각각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채무자, 농협 및 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전원주택 개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은 2012.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전원주택을 개발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사업명 : ‘E’ 전원마을 개발 및 분양 사업장소재지 : 제천시 F 등 면적 : 학교부지 9,804㎡, 농지 4,481㎡ 공사명 : 토목설계 및 농지전용허가, 토목공사 부대공사 공사금액 : 561,300,000원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