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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8499
동업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와 C은 2011. 9. 26.경 주식회사 자연산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9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C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칠금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3억 원의 담보대출금 채무와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9,600만 원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1. 12. 2.경 이 사건 토지의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대출금 변제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2012. 2. 7.경, 신협으로부터 2012. 4. 10.경 각각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담보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채무자, 농협 및 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전원주택 개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은 2012.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전원주택을 개발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 ‘E’ 전원마을 개발 및 분양 사업장소재지 : 제천시 F 등 면적 : 학교부지 9,804㎡, 농지 4,481㎡ 공사명 : 토목설계 및 농지전용허가, 토목공사 부대공사 공사금액 : 561,300,000원 2) 당시 피고는 위 E 전원마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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