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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7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9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C은 인천 옹진군 D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건축하다가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원룸 건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2. 7. 6,570만 원 및 같은 달

8. 9,180만 원, 합계 1억 5,75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원룸 건축공사비에 충당하였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완불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승계하고, 현 시설물 현재 상태이며 잔여공사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2013. 11. 19.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원룸에 관한 건축주 명의도 2013. 10. 21.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2013. 11. 2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C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일부만을 우리은행에 납입했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1. 27.부터 같은 해

2. 8.까지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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