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및 망 F는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기로 하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D은 2010. 4. 2. 울산 북구 E 답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H외 1"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 등 위 3인이 각 11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는 한편,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채로 2010. 11. 5. G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27.2㎡(약 220평)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3. 또는 같은 해 4.에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어 D은 2011. 4. 21. G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매금 5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2011. 5. 6.까지 잔대금 150,000,000원(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잔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분에 해당하는 331.45/1,05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잔대금 150,0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1. 5. 6.까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