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7. 26.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2. 7. 27. 설립되었고, 2015. 4. 1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5. 4. 26. H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주채무자를 형식적으로 B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원고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대출한도금액 8억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 8억 원을 B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 2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3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