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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15 2016가합3383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과정 1) 피고는 C과 함께 영주시 D 대 7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알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7. 알찬신용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75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E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3. 5. 16. 영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허가번호 : F,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고, 그 무렵부터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G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 관여 경위 1) 알찬신용협동조합이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을 하여 2014.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G로부터 돈을 빌려 알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로 하고, 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2014. 12. 18.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G는 2014. 12. 19. 알찬신용협동조합에게 피고의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4. 12. 22. 알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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