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과정 1) 피고는 C과 함께 영주시 D 대 7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알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7. 알찬신용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75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E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13. 5. 16. 영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허가번호 : F,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고, 그 무렵부터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G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 관여 경위 1) 알찬신용협동조합이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H)을 하여 2014.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G로부터 돈을 빌려 알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로 하고, 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2014. 12. 18.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G는 2014. 12. 19. 알찬신용협동조합에게 피고의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4. 12. 22. 알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