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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60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8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6. 2.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3. 8. 15. 13:00경 참가인의 버스(차량번호 B)를 운행하던 중 강원도 고성군 대진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은 대물피해액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합계 3,37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9. 26. "원고가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단체협약 제29조

라. 1. 및 취업규칙 제34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를 2013. 10. 26.자로 해고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3.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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