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 6. 2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3,6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참가인은 2010. 4. 1. 원고에 연구직으로 채용되어 약제관리실, 치료관리실, 평가운영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에게 ‘2019.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9. 4.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3.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업무는 원고의 주된 사무 중 하나이다.
참가인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용역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년부터 근로소득 최근 2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