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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합613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2012. 2. 1. B(이하 ‘B’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2. 2. 1. B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2012. 2. 29.부터 2012. 12. 27.까지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3차례(2012. 4. 13., 2012. 4. 20., 2012. 5. 3.)에 걸쳐 근무지 복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나. 참가인은 2012. 12.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3. 1. 1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노동부장관의 B에 대한 2010. 3. 3.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B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B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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