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1. 1. 참가인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참가인은 공무원 약 1,200명 및 근로자 약 480명을 고용하여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참가인은 2014. 12.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취지의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4.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응시생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원고를 포함한 2명을 불합격 처리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12. 31.자로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5. 1. 9. 위 2014. 12. 31.자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