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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691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22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2. 23.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9. 6. 11:25경 C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원주행 시외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이를 자신이 탑승해야 하는 버스로 착각하여 항의하는 승객(이하 ‘피해 승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참가인에게 ‘복무규칙위반(폭력,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고, 2017.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권고사직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징계처분장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1. 6.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강원2017부해234/부노21 병합).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5.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22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2, 13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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