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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17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주식회사 엔케이로부터 D발전소 소방공사와 E발전소 공사(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1.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이기는 하나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5. 7. 3. 해고를 통보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F은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약 20명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

)을 꾸려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며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팀은 주식회사 성창이엔씨가 시공하는 발전소 건설현장의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주식회사 성창이엔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팀의 구성원이었던 G의 소개로 이 사건 팀의 일원이 되었다.

3 F은 2014년 7월경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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