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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23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50,000,000원, 2010. 12. 10.자 160,000,000원, 2011. 1. 19.자 50...

이유

1. 인정 사실

가. B과 피고 등의 관계 1) B과 C은 부부이고, 피고는 C과 사촌지간이며, D은 B의 동생으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이다. 2) 그리고 F은 D의 아내인 G의 친구로서, G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신협 계좌(H)를 개설한 뒤 이를 G에게 빌려준 자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B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I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지제이테크에 대금 2,890,000,000원(2010. 11. 11. 계약금 200,000,000원, 2010. 11. 23. 중도금 300,000,000원, 2010. 12. 2. 잔금 2,390,000,000원 각 지급)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2013. 10. 현재 B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현 체납액(원) 비고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09년 2010. 8. 31. 1,044,460 1,539,400 2009. 12. 31.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1. 31. 1,337,150 1,922,620 2010. 6. 30. 증권거래세 2010년 2011. 4. 4. 50,520 52,030 2010. 12. 14.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1. 4. 30. 70,984,060 97,815,780 2010. 12. 15. 양도소득세 2008년 2011. 8. 31. 581,618,320 778,809,410 2010. 11. 30. 합계 880,139,240

다.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0. 12. 2. 주식회사 지제이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2,39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합계 1,664,954,263원(= 1,366,033,035원 288,921,228원 1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43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0원)을, 2010. 12. 7. 합계 78,000,000원(= 11,000,000원 65,000,000원 2,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2) 이후 B은 위 계좌에 217,077,691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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