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5,000만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B과 피고 등의 관계 1)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B의 처 C의 사촌이자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D은 B의 동생이자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F은 D의 처 G의 친구로서 G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여 G에게 빌려준 자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B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I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지제이테크에 대금 28억 9,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0. 11. 11. 계약금 2억 원, 2010. 11. 23. 중도금 3억 원, 2010. 12. 2. 잔금 23억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현 체납액(원) 종합소득세 2009년 2009. 12. 31. 2010. 8. 31. 1,044,460 1,539,400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6. 30. 2010. 11. 31. 1,337,150 1,922,620 증권거래세 2010년 2010. 12. 14. 2011. 4. 4. 50,000 갑 제1호증의 3 참조 52,03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15. 2011. 3. 31. 갑 제1호증의 4 참조 70,984,060 97,815,780 양도소득세 2010년 갑 제1호증의 5 참조 2010. 12. 31. 2011. 5. 31. 갑 제1호증의 5 참조 581,618,320 778,809,410 합계 655,033,990 880,139,240 2)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을 비롯하여 원고가 B에게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3. 10. 기준 B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처분행위 등 1) B은 2010. 12. 2. 위 잔금 23억 9,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합계 1,664,954,263원(= 1,366,033,035원 288,921,228원 1,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4억 3,000만 원(= 4억 원 3,000만 원 을, 2010. 12. 7. 합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