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부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주식회사 C의 과점주주였던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 납세의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7. 12. 31. 2011. 7. 31. 12,275,07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2011. 3. 30. 31,104,05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3. 31. 2011. 6. 30. 30,576,39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30. 3,844,380 합계 77,799,890 부천세무서장은 B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465,1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부천세무서장은 B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67,6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0. 11. 30. 주식회사 소룩스로부터 139,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소룩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계약(이하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2012. 11. 20. 피고가 B의 주식회사 소룩스에 대한 139,6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B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계약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소룩스에게 2012. 11. 28. 113,600,000원, 2012. 11. 29.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과 피고는 2013. 1. 29. B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