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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3가합22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08. 4.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 E)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처형인 F의 배우자로 피고와 B은 동서지간이다. 2) B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G건물(이하 ‘G건물’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B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6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B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7.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900,098,5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다. 순번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6. 2011. 9. 30. 437,965,960 21,751,000 2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 12. 31. 2012. 3. 8. 2012. 3. 31. 323,540,950 381,191,350 3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12. 3. 31. 2012. 4. 1. 2012. 4. 25. 159,804,000 222,127,320 4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8. 3. 2012. 8. 31. 76,512,790 102,680,070 5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10. 10. 2012. 10. 31. 76,626,460 100,993,490 6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3. 5. 1. 2013. 5. 31. 57,824,490 71,355,350 합계 1,132,274,650 900,098,580

나. B과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및 등기 B은 2010. 5. 14.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G건물 제1동 91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처분행위 1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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