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6. 27.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각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내지 2012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10. 현재 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25,310,100원이다.
[표]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1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 30. 2012. 7. 31. 109,317,970 9,688,120 2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8. 12. 31. 2012. 7. 31. 195,347,224 262,155,790 3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09. 6. 30. 2012. 7. 31. 289,289,204 364,866,090 4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2009. 12. 31 2012. 7. 31. 261,287,063 317,767,110 5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010. 6. 30. 2012. 7. 31. 177,909,690 227,794,640 6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2012. 7. 31. 192,145,662 257,859,260 7 종합소득세 2008년 2008. 12. 31. 2012. 7. 31. 94,430,427 97,278,030 8 종합소득세 2009년 2009. 12. 31. 2012. 7. 31. 435,389,383 572,012,480 9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2. 31. 2012. 7. 31. 384,301,399 515,732,290 10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4. 10. 1. 151,740 156,290 합계 2,139,569,762 2,625,310,100
나. 금원의 지급 (1) 피고는 2012. 1. 13. C으로부터 김해시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남편인 B는 같은 날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 중 65,000,000원{농협은행(계좌번호 : E)에서 50,000,000원, 농협은행(계좌번호 : F)에서 15,000,000원}을, 2012. 2. 1.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잔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각 이체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 이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2) B는 2012. 3. 19. 본인 명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