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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70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08. 4.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 E)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처남이다. 2) B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F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B에게 아래 표 순번 제 1내지 6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B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9. 18.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884,674,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다. 순번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6. 2011. 9. 30. 437,965,960 21,751,000 2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 12. 31. 2012. 3. 8. 2012. 3. 31. 323,540,950 374,665,970 3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12. 3. 31. 2012. 4. 1. 2012. 4. 25. 159,804,000 218,292,040 4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8. 3. 2012. 8. 31. 76,512,790 100,843,770 5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10. 10. 2012. 10. 31. 76,626,460 99,154,470 6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3. 5. 1. 2013. 5. 31. 57,824,490 69,967,570 합계 1,132,274,650 884,674,820

나. B과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및 등기 B은 2010. 5. 14.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F건물 제1동 91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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