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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68, 43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 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왕복 4 차로 공사 구간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송 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 1 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정부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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