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7: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 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송 우리 방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화물차의 연료탱크 등을 수리비 582,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사고 이후 마신 담근 술에 대한 위 드마크 계산결과,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