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6: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송 우 우체국 앞 노상을 송 우 홈 플러스 방향에서 하송 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시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 차량들의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73 세) 이 운전자는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5. 22:2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 2 동 소재 영동 의료재단 의정부 백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