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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12 2017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에 이르자, 중앙선을 침범한 채 E 다방 쪽에서 한마음 광장 방면으로 불법 좌회전을 한 다음, 한마음 광장 방면에서 후 포 파출소 방면으로 향하는 동해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상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좌회전을 통하여 도로에 진입한 직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후 포 파출소 방면에서 한마음 광장 방면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를 한마음 광장 방면에서 후 포 파출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고 2 차량),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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