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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1:0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산로 141에 있는 신진 빌라 앞을 동진 골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 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 차로의 오르막 경사진 우로 굽은 도로로, 당시 피해자 C(53 세) 이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문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521,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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