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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19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 매실도 서관 앞 사거리를 능실 중학교 쪽에서 호 매실도 서관 앞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을 하여,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른 다음 갑 자기 급 진로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가 369,718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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