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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5025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1. B로부터 김포시 C ‘주유소용지’ 883㎡, D ‘주유소용지’ 1,369㎡, E ‘도로’ 107㎡(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고 한다) 및 위 C 지상 3층 건물(그중 3층 주택 부분은 제외)을 임차하여, 위 D 주유소용지에 2동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3. 1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7. 17. 주유소영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영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각 부지 중 위 각 주유소용지(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용지’라고 한다)가 2014. 8. 27. 피고의 김포 F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 고시(김포시 고시 G)로 주유소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6. B로부터 '2013. 10. 1.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각 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4. 9. 5. 패소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4. 10.경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유소용지가 용도가 폐지되어 상업용지로 전환되었으니 이 사건 충전소 소재지 이전을 허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경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B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설비 등이 철거되었으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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