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 횡성군 B 주유소용지 33㎡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강원 횡성군 E, B, F, C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 위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 3. 2.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 10.경 대원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대원에너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충전소 부지 중 위 E 주유소용지 638㎡ 및 F 주유소용지 311㎡(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충전소의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8. 30. 대원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3. 9. 1.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부지 중 국유재산인 강원 횡성군 B 주유소용지 3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C 도로 15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목적을 ‘가스충전소부지’로, 사용기간을 '2014. 5. 28.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그런데 2012.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주식회사 이원이 2014. 6. 23.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았다. 라.
주식회사 이원은 원고 및 대원에너지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2014라242호에서 위 신청이 인용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