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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5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가 ‘C’란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하며 소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 D 주유소용지 1,061㎡ 및 E 주유소용지 169㎡ 및 그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유소영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10. F을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원고가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크린(안전시설)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원고에게 지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11.경 G와 사이에 2차지도/기술용역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4.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H, 피보험자를 원고의 처 I, 건물 소재지를 이 사건 주유소로 하는 건물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31.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에게 우선 매도 협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17억 1000만원으로 하며, 원고는 합의서 체결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매매계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그 증거금으로 매매대금의 5%에 상당하는 8550만원을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로부터 매각승인 통지를 받는 경우 본 계약을 2013. . .까지 체결하며 그 기한 내에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증거금은 위약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매매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시경 현대오일뱅크에 855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는 2014.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 계약체결기한을 2014. 4. 10.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만약 원고가 위 기한까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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